'분당 흉기난동' 최원종 1심서 무기징역 선고
'분당 흉기난동' 최원종 1심서 무기징역 선고
  • 한성원 기자
  • 승인 2024.02.0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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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행인들을 차로 들이받고 백화점에 들어가 흉기를 휘둘러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23)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는 이날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원종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최원종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우리 사회 구성원들에게 대중이 모이는 공공장소에서 테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를 일으키게 했고, 사건 발생 후 테러를 예고하는 게시글이 빈번하게 올라오고 미성년자도 그런 게시글을 작성하거나 열람하게 되는 등 사회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여러 증거에 비춰보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고, 재범 위험성도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에는 그에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해 반드시 그에 따른 대가를 치른다는 원칙을 천명함으로써 (이런) 범행이 재발하지 않게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조현병 발현에 의한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에 따른 형의 감경'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3일 오후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 부근에서 모친의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고, 이후 차에서 내려 백화점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로 재판에 넘겨졌다.

swha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