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 대로변 불법 적치·점용물 집중 단속
미추홀, 대로변 불법 적치·점용물 집중 단속
  • 유용준 기자
  • 승인 2024.02.01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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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미추홀구는 1일 상반기 관내 대로변에 보행 불편을 일으키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적치 점용물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구는 그동안 불법 적치 점용물 해소를 위해 공무원과 민간 용역반을 운영해 예방 활동을 해왔으나 도로상 무단 적치 행위가 근절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체계적인 법 집행을 위해 관내 인주대로 등 주요 12개 대로변을 대상으로 불법 적치 점용물 정비단속 계획을 수립했다.

우선 이달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실태조사와 주민 홍보를 실시하고, 3월부터 4월까지는 자진 정비를 위한 2차례 행정 계도를 한 후 5월부터는 시정되지 않은 대상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한편, 도로법 제117조에 따라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 한 자에게 무단점용 면적 1㎡를 기준으로 10만 원부터 최대 1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무단점용이 개선되지 않을 시 도로법 제73조에 따라 자진 정비 명령을 하고 이후 이행하지 않을 시 1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 행정력을 더욱 강화해 주민의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미추홀/유용준 기자 

yjyou@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