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등 2금융권 대출받은 소상공인 40만명도 이자 캐시백
저축은행 등 2금융권 대출받은 소상공인 40만명도 이자 캐시백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4.01.31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금융권, 소상공인 금리 부담 경감 '트리플 지원' 본격 시행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지난해 12월 은행권이 발표한 2조원 플러스알파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 이자 캐시백, 민생금융지원 추진과 함께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 대출받은 40만명의 소상공인에도 이자 환급이 추진된다. 

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요건 중 대출 취급 시점은 코로나19 심각 단계였던 지난해 5월31일까지로 1년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권과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은행권 이자 환급 △중소금융권 이자 환급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개편 등 '소상공인 금리 부담 경감 3종 세트'를 본격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우선 은행에서 개인사업자대출(부동산 임대업 제외)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에 대한 이자 환급이 오는 2월5일부터 실시된다. 

환급 기준은 금리 4% 초과분의 90%로, 대출잔액은 최대 2억원, 차주당 최대 300만원까지다.

지난해 말까지 이자 납부 기간이 1년 이상인 차주의 경우 첫 집행 시 환급 예정액 전액을 돌려받게 된다. 

1년 미만인 차주는 지난해 납부한 이자분에 대해서는 첫 집행 시 일부 환급, 올해 납부하는 이자분에 대해서는 최대 1년까지 분기별로 환급받게 된다.

은행권 첫 이자 환급 수혜자는 개인사업자 약 187만명으로, 총 1조3600억원 규모다. 1인당 평균 환급액은 73만원 수준이다. 

은행권은 첫 환급액과 올해 분기별 환급 예정액(1400억원)을 
합산해 총 1조5000억원의 이자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저축은행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신전문금융사(카드사, 캐피탈) 등에서 대출받은 소상공인도 이자 지원을 받게 된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말 기준 중소금융권에 '5% 이상 7% 미만' 금리 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으로 수혜 대상은 약 40만명으로 추산된다. 

1인당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 산정기준은 금리 구간 △5.0~5.5%→4.5~5.0%(모든 금리에 0.5%p↓ 일괄 적용) △5.5~6.5%→5.0%(적용 금리와 5% 간 차이) △6.5~7.0%→5.0~5.5%(모든 금리에 1.5%p↓일괄 적용) 등이다. 

예를 들어 대출잔액이 8000만원이고 금리가 6%인 경우 1년 치 이자 환급액은 80만원이다. 

1인당 이자 지원이 가능한 대출액은 최대 1억원 한정으로, 1명이 환급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50만원이다. 

앞서 정부는 은행권과 달리 이자 지원 프로그램을 자체 재원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중소금융권 대출 이자 지원을 위해 지난해 12월21일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예산 3000억원을 확정했다. 

정부는 올해 1분기 소상공인 최대 약 24만명(40만명의 60%)에게 1인당 평균 75만원, 총 1800억원 수준이 집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도 확대 개편된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대상이 되는 대출 첫 취급 시점 요건을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심각을 유지했던 지난해 5월31일(기존 2022년 5월31일)까지 확대한다. 

또한 1년간 대환 이후 대출금리를 최대 5.0%(기존 5.5%)로 적용하고 보증료 0.7%를 면제해, 최대 1.2%의 비용 부담을 추가로 경감한다. 

정부에 따르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소상공인 7% 이상 고금리 대출 2만3000건 이상(금액 약 1조3000억원)이 5.5% 이하 저금리 대출로 전환됐으며, 대출금리는 평균 10.06%에서 5.48%로 연간 약 4.58%p(보증료 감안 시 3.88%) 수준으로 줄었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