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수성사격장 지역주민, 해병대 사격재개 동의
‘포항 수성사격장 지역주민, 해병대 사격재개 동의
  • 허인 기자
  • 승인 2024.01.30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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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이후 4년 만에 수성사격장에서 해병대 사격 재개를 위한 권익위 주관 조정서 합의

국민권익위원회는 ’21년 2월부터 약 3년 간 민원 신청인·피신청인 등과 지속 소통하며 상생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오랜 논의 끝에 신청인·피신청인 모두가 동의하는 조정서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1월 30일 개최된 조정회의에서 신청인·피신청인·관계기관 모두 조정서에 최종 합의했다. 신청인은 조00(‘포항 수성사격장 반대대책위원회’ 위원장) 등 2,803명 이다. 피신청인은 국방부, 해병대사령부, 제1해병사단/관계기관 포항시, ㈜풍산이다.

조정서 합의에 따라 국방부는 수성리 주민이주, 방음벽 설치와 같은 민·군 상생발전을 위한 포항시 장기면 주민지원사업을 지체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김선호 국방부차관은 국민권위익원회가 마련한 조정서에 서명하며, 수성사격장을 위해 중재 노력을 해온 국민권익위원회와 사격장 소음 등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국가안보를 위해 군에 대한 배려와 이해를 아끼지 않는 대책위에 감사를 표했다. 

새해에 들어서도 북방한계선(NLL) 인근 포병 사격 및 탄도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도발이 지속되고 있는 엄중한 안보상황에서 실사격 등 우리 군의 실전적 훈련은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이다.

오늘 조정서 서명을 통해 수성사격장에서 사격훈련이 재개됨에 따라 해병대 1사단은 연합작전수행능력 확보 및 포항 지역방위와 같은 고유임무 수행에 더욱 전념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도 국방부는 훈련장 주변 지역사회와 상생방안을 모색하는 가운데 군의 실전적 훈련여건 보장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hurin020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