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인적 분할 시 자사주 신주배정 금지된다
상장사 인적 분할 시 자사주 신주배정 금지된다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4.01.30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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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상장사 자사주 제도 개선 간담회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30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개선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30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개선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상장사 인적 분할 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 금지 방안을 추진한다. 또 자사주 취득과 보유, 처분 등 전 과정에 대한 공시를 강화해 시장 감시와 견제 기능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30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개선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김 부위원장은 “자사주 취득, 소각은 주주에게 기업 성과를 환원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며 상장사를 중심으로 자사주 취득을 단계적으로 허용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본래 목적과 달리 대주주가 지배력을 확대하거나 경영권을 방어하는 수단으로 악뎡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지속 제기돼 왔다”고 짚었다.

이에 정부는 그간 다양한 이해관계자 목소리를 수렴해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해왔으며, 이날 제도개선 방안 등을 발표했다.

먼저 일반주주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인적 분할 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을 금지하기로 했다. 또 인적분할된 신설회사가 재상장할 경우 상장심사과정에서 일반주주 권익 보호 방안을 마련했는지 등에 대해 점검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특히 자사주 취득과 보유, 처분 등 전 과정에 대해 투명한 정보가 공개되도록 상장사의 자사주 보유 비중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증가할 경우 공시의무를 부과한다. 자사주 처분 시 처분 목적 등에 대한 공시 의무를 강화해 시장 감시, 견제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자사주 취득 과정에서 규제차익 해소 등 제도상 미비점을 개선한다.

이에 향후 신탁으로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직접취득방식과 동일하게 자사주 취득금액이 당초 계획, 공시된 자사주 매입액보다 적은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개선한다. 이 밖에 계획된 자사주 매입기간 종료 이후 1개월 경궈 전에는 새로운 신탁계약 체결을 제한하도록 개선한다.

김 부위원장은 “자사주가 더 이상 대주주의 사익 추구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고 본연의 취지대로 운용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일반주주 권익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장법인 자사주 제도개선 방안의 추진을 위해 상반기 중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우리 기업과 자본시장 저평가 요인을 해소하고 투자자 권익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minseob200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