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딥페이크' 선거운동 전면 금지… '가상' 표시해도 위반
'AI 딥페이크' 선거운동 전면 금지… '가상' 표시해도 위반
  • 김가애 기자
  • 승인 2024.01.29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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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이상 5000만 이하 벌금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인공지능(AI) 기반 '딥페이크(Deep fake)' 영상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29일부터 전면 금지된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해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날부터 AI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유포할 수 없다.

앞서 지난달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해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직접 조작하는 포토샵, 그림판 등으로 만든 음향·이미지·영상은 이용할 수 있지만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기능이 포함된 프로그램으로 만든 음향·이미지·영상은 금지된다.

'가상'임을 표시해서 활용해도 법 위반이 된다.

다만 당내 경선이나 투표 참여권유, 의정활동 보고 등에 딥페이크 영상을 활용하는 것은 허용된다.

적발 시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선관위는 지난 11일부터 AI감별반과 모니터링 전담반을 편성해 감시에 들어갔다.

전담반은 59명의 AI 모니터링 전담 요원(중앙선관위 5명, 시도선관위 54명)과 AI 감별 자문위원 3명 등 총 62명으로 구성됐다.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