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심 선고공판이 장시간에 걸쳐 진행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2시 시작한 양 전 대법원장의 선고를 2시간 넘게 진행 중이다. 4시10분에는 10분간 휴정을 선언했다. 선고공판이 휴정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재판부는 지금까지 양 전 대법원장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청구소송,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 확인 소송 등과 관련한 혐의들에 대한 판단을 밝혔다.
판단해야 할 쟁점이 남아 있는 만큼 최종 선고 결과는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 취임 후 임기 6년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 고영한 전 대법관 등에게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를 내린 혐의로 2019년 2월11일 구속기소 됐다.
공소장에는 각종 재판개입,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헌법재판소 견제, 비자금 조성 등 47개 범죄 사실이 담겼다.
부당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는 재판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청구소송,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 확인 소송 등이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역점사업이었던 상고법원 도입, 법관 재외공관 파견 등을 도모하려고 청와대, 행정부 등 지원을 받기 위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2019년 3월 첫 공판준비기일 이후 같은해 5월 첫 공판을 했고 지난해 9월15일 결심까지 총 277차례 공판기일이 열렸다. 그 사이 양 전 대법원장은 직권으로 보석 석방됐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사법행정권의 최고 책임자인 피고인들이 재판에 개입하여 법관의 도리를 심각하게 훼손한 초유의 사건"이라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공소사실 전체가 억지 추측을 바탕으로 한 검찰 수사권 남용의 결과"라며 무죄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