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의원,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승수 의원,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허인 기자
  • 승인 2024.01.23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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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라이브방송에 대한 신속 조치 등 새롭게 대두된 사회적 문제 대응 기대”

현재의 정보통신망법은 음란정보, 타인 명예 훼손 정보 등을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이를 유통 금지하고 있지만, 마약과 자살유발 정보는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로 인해 SNS를 통해 생방송되는 불법정보에 대한 강제적인 즉시 차단 등의 규제 방안이 부족한 상황이다.

김승수 의원은 개정안에 대해, 최근 SNS에서 마약 투약이나 고등학생의 극단적 선택이 생중계되면서 사회적 충격을 일으킨 상황에 대응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 의결 현황에 따르면, 불법정보에 대한 시정요구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불법정보 및 사회적 문제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hurin020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