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혜 의원,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세비 전액 환수' 법률개정안 발의
전주혜 의원,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세비 전액 환수' 법률개정안 발의
  • 허인 기자
  • 승인 2024.01.22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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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성 흠결 있는 국회의원이 국민 혈세로 월급 타가는 악습 끊어야

현행법은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기 전까지 각종 세비 지급을 보장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국회의원은 재판을 받더라도 유죄 판결 확정 전까지는 아무 제약 없이 100% 세비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부도덕한 의원들은 고의로 재판을 지연시켜 임기를 채우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다.

과거 김명수 전 대법원장 체제에서 나온 최악의 재판 재연과 적체 현상은 일부 의원들의 고의 재판 지연 전략과 맞물려 정치인 재판이 장기화되는 문제를 야기했다. 이로써 국민들의 비판이 높아지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불량 국회의원들의 세비 반납을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제안한 바 있다.

전주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금고형 이상의 판결이 확정된 국회의원에 대해 기소일부터 재판 기간 동안 지급된 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등 세비를 전액 환수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의원은 "정치인의 도덕성은 더 엄격한 잣대를 가져야 하며, 도덕성에 흠결이 있는 국회의원이 국민의 혈세로 월급을 타는 악습을 끊어야 한다"라며 법안 통과를 위해 모든 의원의 협조를 촉구했다.

또한, 전 의원은 악의적인 재판 지연 방지와 신속한 사법시스템 개선을 위해 지난 12일에는 '고의 재판 지연 방지법'을 발의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재판부 기피, 관할이전, 국민참여재판 신청 등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전주혜 의원뿐만 아니라 윤재옥 원내대표,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장동혁, 김영식, 백종헌, 서범수, 서정숙, 이인선, 정경희, 정희용, 조명희, 지성호 의원들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hurin020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