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4세대 실손 비급여 보험금 조회 시스템 구축
금감원, 4세대 실손 비급여 보험금 조회 시스템 구축
  • 문룡식 기자
  • 승인 2024.01.19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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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도 시행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를 위한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이 구축된다. 오는 7월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도가 시행되면서 소비자가 비급여 의료 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예상치 못한 보험료 할증으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이같은 내용의 ‘4세대 실손보험 관련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차등제도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의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에 따라 1~5등급으로 구분해 비급여(특약) 보험료를 할인·할증하는 제도다.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은 갱신 후 1년간만 유지된다.

금감원은 차등제도를 통해 70% 이상 소비자가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고, 1.8% 수준의 소비자는 할증 대상자가 될 것으로 추정했다.

다만, 의료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산정특례대상 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에 대한 의료비는 보험료 할인·할증에서 제외된다.

해당 시스템은 오는 5월에 마련될 예정이다. 시스템 구축·운영 비용 등을 고려해 4세대 실손보험 전환계약만 보유하고 있는 보험사는 시스템 구축 없이 문자·알림톡으로 안내가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 도입을 위해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도 시행 및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 운영 등과 관련해 소비자 편의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