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창수 의왕시의원 발의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조례' 본회의 통과
서창수 의왕시의원 발의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조례' 본회의 통과
  • 문인호 기자
  • 승인 2024.01.18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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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의왕시의회)
(사진=의왕시의회)

경기도 의왕시의회는 18일 서창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왕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시의회 제299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해 필요한 안전교육과 홍보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는 화재로 인한 일산화탄소 등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돼 화재 발생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마스크로 관련법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을 말한다. 

앞으로 조례에 근거해 의왕시는 △공공기관 △의료기관 △백화점, 대형마트, 공연장, 지하철역 등 다중이용시설 △청소년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하고, 협의를 통해 방연마스크 비치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하도록 할 수 있다. 

또한, 시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시설 등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방연마스크 비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화재 예방과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해 방연마스크 사용법이 포함된 안전교육을 하고, 관련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서의원은 화재발생시 초기에 현장에서 골든타임인 5분 이내에 탈출하지 못하면 연기에 질식해 생명에 위협을 받을 수 있으며, 화재로 인한 사상원인 1위가 연기와 유독가스 흡입 및 화상에 의한 것인 만큼 예방적 차원에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와 안전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조례제정 이유를 밝혔다. 

또한, “앞으로 화재 위험에 노출된 안전 취약계층을 먼저 지원하고 사각지대를 찾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가 비치되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조례를 근거로 백화점, 지하철, 대형마트, 영화관 등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는 관리자와 협의해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도록 권장하고, 비치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하는 등 시민들에게 알리는 홍보 방안을 시와 논의하겠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서의원은, “안전은 예방이 최우선인 만큼 의회와 시가 시민 안전을 위해 앞장설 뿐 아니라, 의왕시민 모두가 화재로부터 나와 이웃을 지키겠다는 주인 의식을 가지고 함께 노력해 안전한 의왕시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창수 의원은 이번 조례를 준비하며 지난해 11월‘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을 위한 의견 청취 간담회’를 가지는 등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신아일보] 의왕/문인호 기자

mih258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