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 "자동차금융 이면계약 금융사기 주의하세요"
신한카드 "자동차금융 이면계약 금융사기 주의하세요"
  • 문룡식 기자
  • 승인 2024.01.18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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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리스, 렌터카 등 대출상품 이용시 주의 요구돼
(사진=신한카드)
(사진=신한카드)

자동차 금융상품 이용 시 별도 이면계약을 유도하는 금융사기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신한카드는 금융사기를 유도하는 주된 업종은 중개업과 자동차 임대업,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 등 다양하며, 비금융 사기업으로 금융회사가 아닌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18일 밝혔다.

자동차 금융상품 계약 상대방은 금융회사며, 금융회사가 아닌 자와 작성한 이면계약을 근거로 금융회사에 권리를 주장하거나 보상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이면계약은 자동차 금융 계약과 별개로 소비자와 이면계약 업체 간 계약을 맺는 거래 특성상 이면계약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금융회사는 인지할 방법이 없다.

신한카드는 모든 자동차 금융상품 계약에 이면계약 사례와 유의 사항을 안내하고, 자체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을 적용하는 등 피해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계약 구조가 폐쇄적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인지가 어려워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대표적인 피해사례로는 중개업체로 보증금을 내면 리스료 일부를 지원해 주겠다고 별도 계약(금융계약 외 리스료 지원 이면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한 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다.

회사원 A씨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리스료가 비교적 저렴한 B중개업체를 찾아 B업체가 보여주는 C금융회사와 체결한 제휴계약서 및 인터넷 이용 후기 등을 찾아보고 문제없을 것이라 믿게 됐다.

B업체는 A씨에게 보증금을 납부하면 매월 납입금의 일부를 지원해 주고 만기 시 보증금은 반환하겠다고 속인 후 몇 개월간 납입금 일부를 지원해 주며 A씨 같은 사람들을 모집했다.

B업체는 보증금을 편취해 잠적, 결국 A씨는 이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됐을 뿐만 아니라 C금융회사와 체결한 리스료에 대한 납부 부담은 그대로 남게 됐다.

매월 납입금 대납 및 수익금을 제공하는 명의대여 사례도 있다.

최근 하고 있던 일이 잘 안돼 수입이 필요했던 A씨는 렌터카 업체를 운영하는 B씨가 차량 대출 시 명의를 빌려주면 수익금을 배분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C금융회사에서 본인의 명의로 대출을 진행했다.

B씨는 몇 개월간 납입금 대납과 수익금을 보냈지만, 차량을 임의로 매각하고 잠적했고 결국 A씨는 본 적도 없는 차량에 대한 채무를 본인이 전액 부담하게 됐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이면계약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금융계약 보증금은 자동차금융 계약을 체결한 금융사로만 입금해야 한다”며 “별도의 지원금을 미끼로 보증금 입금을 요구하거나, 수익금 지급을 약속하고 명의대여를 요구하는 중개업체는 자동차금융 계약을 체결한 금융사의 콜센터나 고객보호부서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