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계약 대출 이자 납입 유예, 다음 달부터 시행
보험 계약 대출 이자 납입 유예, 다음 달부터 시행
  • 문룡식 기자
  • 승인 2024.01.17 09: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실직·폐업·상해 등 경제적 어려움 겪는 차주 대상
(이미지=신아일보DB)
(이미지=신아일보DB)

보험업계가 상생금융 일환으로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이자 납입유예 제도를 시행한다.

17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실직이나 폐업·휴업, 질병·상해로 장기 입원하는 등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험계약자는 최소 1년 이상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가능 대상은 보험계약대출을 이용 중이거나 받을 예정인 보험계약자다. 계약자 본인이 불가피한 재무적 곤란 사유 발생을 입증한 경우 이자 납입을 유예할 수 있다.

처음 신청 시 기본 1년간 유예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 종료 시에도 재무적 곤란 사유가 지속하는 경우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연장 기간은 보험사 별로 다르다.

납입유예를 시행하는 곳은 생명보험사 22곳과 손해보험사 12곳이다.

단, AXA손해보험의 경우 보험계약대출 이자를 보험계약 만기·해지 시 상환하는 방식이라 이번 납입유예 시행사에서 제외됐다.

납입 유예된 이자는 유예기간 종료 후 보험계약자가 상환하거나, 상환이 어려울 경우 대출원금에 가산된다.

유예 기간 중 대출원금과 유예이자 합계액이 보험사가 설정한 대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납입유예가 조기 종료될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향후 이자납입 유예 실적과 현황을 지속 점검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며 “보험계약대출 이용자 이자부담 완화와 편익 제고를 위해 금융당국과 관련 제도개선을 검토·시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