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이번 총선 공천 심사 때 현역의원 중 7명을 컷오프(공천배제) 하기로 했다. 또 수도권 중요도를 고려해 경선에서 수도권 여론조사 비율을 높인다.
성폭력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폭력, 마약범죄 전력이 있으면 공천에서 의무 배제한다.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공관위 첫 회의를 마치고 이런 내용의 공천 심사안을 발표했다.
컷오프는 당무감사 결과 30%, 컷오프 조사 40%, 기여도 20%, 면접 10%를 반영해 권역별로 이뤄진다.
1권역은 서울(강남 3구 제외)·인천·경기·전북, 2권역은 대전·충북·충남, 3권역은 서울 송파·강원·부산·울산·경남, 4권역은 서울 강남·서초·대구·경북이다.
4개 권역에서 교체지수가 하위 10%인 의원 총 7명을 컷오프한다.
하위 10~30% 의원 18명은 경선에 오르게하되 경선 득표율에서 조정지수 20%를 감산한다.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의원은 교체지수에 관계 없이 경선 득표율에서 15%를 깎는 페널티가 주어진다.
국민의힘은 경선에서 험지인 수도권에는 일반 국민 여론을 더 많이 반영하기로 했다.
강남3구를 제외한 수도권은 당원 20%, 일반국민 80%로 경선을 치른다. 다른 지역은 당원 50%, 일반국민 50%로 진행한다.
공관위는 도덕성 기준도 강화했다. 성폭력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폭력, 마약범죄 전력이 있으면 부적격자에 해당해 공천받을 수 없다. 2018년 12월 18일 윤창호법 시행 후엔 한 번이라도 음주운전을 한 경우 부적격이다.
정 위원장은 ""국민의힘 정당 역사상 처음으로 시스템 공천 제도를 도입해 밀실·담합 공천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공천 신청자 접수는 29일부터 2월3일까지다. 신청자는 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와 금고형 이상의 형 확정시 세비 전액 반납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