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보험계약대출 금리 인하…수익성 감소 이어지나
보험사, 보험계약대출 금리 인하…수익성 감소 이어지나
  • 문룡식 기자
  • 승인 2024.01.16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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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권고에 가산금리 조정…CSM에 영향
(이미지=신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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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들이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금리를 줄줄이 내리고 있다. 보험계약대출에 적용하는 가산금리 산정체계를 합리화하라는 금융당국 개선 권고에 따른 것이다. 보험사 수익 중 한 몫을 차지했던 보험계약대출 금리가 하향 조정되면서, 수익성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내달 1일 금리확정형 약관대출 가산금리를 연 1.80%에서 연 1.50%로 0.30%p(포인트) 내릴 예정이다. 지난 2020년 5월 연 2.30%에서 현재 수준으로 0.50%p 인하한 이후 3년8개월 만이다.

교보생명도 내달 중 금리확정형 보험계약대출에 적용하는 가산금리를 1.99%에서 1.50%로 0.49%p 하향 조정할 방침이다. 

한화생명 역시 이달 17일부터 가산금리를 앞선 두 회사와 같은 수준으로 내린다.

보험계약대출은 보험가입자가 보험을 해지할 경우 돌려받을 수 있는 해지 환급금 내에서 돈을 빌릴 수 있는 상품이다.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해지 환급금 50~95% 범위 안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보험사 입장에서 해지 환급금이라는 담보가 확실한 만큼, 낮은 위험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돈을 빌리는 소비자 역시 신용도 관계없이 당일 대출이 가능한 점 등 은행보다 문턱이 낮아 급전이 필요할 경우 접근성이 높다.

대형 생명보험사들이 보험계약대출 금리 조정에 나선 것은 가산금리 산전 과정에서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라는 금융감독원의 권고가 있었기 때문이다.

보험계약대출 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책정된다. 가산금리는 유동성프리미엄(예비유동성 기회비용), 대출업무 관련 인건비·물건비 등의 업무원가, 교육세 등의 법적비용, 목표이익률 등으로 구성된다.

금감원은 점검을 통해 일부 보험사들이 가산금리에 업무원가와 무관한 법인세 등 비용을 포함하는 등 불합리하게 산정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금감원은 대출금리 산정기준이 되는 보험협회 표준모범규준 개정을 예고하고, 보험사들에게는 비조치의견서 발급을 통해 금리 조정을 권고했다.

대형 생보사들이 금리 인하 포문을 열면서 다른 생·손보사들 역시 가산금리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

금리 인하에 따른 보험사 수익 감소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보험계약대출로 벌어들이는 이자 수익은 보험사 미래이익인 보험계약마진(CSM)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CSM은 지난해 도입된 새 회계제도(IFRS17)에서 보험사 수익성을 나타내는 핵심 지표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보험계약대출은 이전에 자산 항목으로 분류됐으나 IFRS17에서는 보험부채로 인식돼 CSM에 영향을 미친다”며 “금리 인하로 인한 이자 수익 감소와 함께 대출이 늘면서, 이를 상환하지 못해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상황 역시 CSM 규모를 줄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