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면세사업자, 2월13일까지 사업장 현황 신고하세요"
국세청, "면세사업자, 2월13일까지 사업장 현황 신고하세요"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4.01.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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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업·캐디 등 대상, 홈택스 등 신고 도움 자료 제공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병의원과 학원, 주택임대업,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과외 교습자, 골프장경기보조자(캐디) 등 부가가치세를 면세받는 개인사업자는 다음 달 13일까지 지난해 귀속분 수입 등 사업장 현황을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면세사업자 152만명에게 2023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18일부터 모바일로 발송한다고 16일 밝혔다. 

안내문을 받은 면세사업자는 안내문에 수록된 신고 유의 사항과 업종별 제출 서류 등을 참고해 기한 내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 애플리케이션)·ARS 전화를 이용해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홈택스·손택스에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 내역과 매입자료 등 신고 도움 자료를 제공한다. 

올해는 캐디 수입금액 미리채움서비스와 ARS 무실적 신고시스템 도입 등 신고지원을 확대했다.

또 신고 경험이 부족한 캐디의 종합소득세 신고지원을 위해 사업장 현황 신고를 안내하고 골프장 사업자가 제출하는 용역제공자료와 실시간으로 연계해 수입금액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지난해 귀속부터 적용되는 개정 내용을 확인해 신고해야 한다.

고가주택 기준은 기준시가 12억원 초과로 인상됐고,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산정 시 적용되는 이자율이 연 2.9%로 조정됐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