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연한 만료 시외·공항버스 안전 검사 받으면 '1년 연장'
사용 연한 만료 시외·공항버스 안전 검사 받으면 '1년 연장'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4.01.15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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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여파 운수업계 폐·휴업 문제 해결 목적 법령 개정
최소 매표 창구 수 축소·터미널 배차실 기준 완화 등 추진
(사진=신아일보DB)

국토부가 코로나에 따른 운수업계 폐·휴업 문제를 해결하고자 법령을 개정했다. 사용 연한이 만료되는 시외·공항버스 중 안전 검사를 받은 차량은 연한을 1년 연장한다. 터미널 현장 발권 감소세를 고려해 인당 최소 매표 창구 수를 축소하고 터미널 내 배차실 기준도 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버스·터미널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을 마쳤다고 15일 밝혔다.

국토부는 코로나19 이후 버스·터미널의 폐·휴업 문제 해결과 서비스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해 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오래된 규제를 개선한다.

이를 통해 운행 축소 우려가 큰 시외버스와 공항버스 차량 중 작년 7월1일부터 2025년 12월31일 중 사용 연한이 만료되는 차량이 안전 검사를 통과하면 연한을 1년 연장한다.

터미널 현장 발권 감소세를 고려해 최소 매표 창구 수를 500명 이하 1개~5만명 이상 40개에서 500병 이하 1개~1만2000명 이상 10개로 줄인다. 무인 발권기를 유인 매표 창구로 인정하는 비율을 높이고 배차 업무가 온라인으로 이뤄지는 점을 고려해 터미널 내 배차실 기준도 완화한다.

버스에 농수산물 등을 운송하는 소화물 운송 규격 제한도 우체국 택배 수준으로 완화한다. 도심 내 밤샘 주차 최소화를 위해선 기존 전세버스 차고지를 등록지에만 설치할 수 있던 것을 등록지와 맞닿은 행정구역까지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또 수도권 출퇴근 문제 완화를 지원하기 위해 광역버스 운행 가능 범위를 합리화한다. 광역버스 운행 거리(최대 50km) 산정 시 고속국도 등을 이용해 정류소 정차 없이 일시적으로 다른 행정구역에 진입했다가 다시 출발 지점의 행정구역으로 진입한 거리는 운행 범위에서 제외한다.

이 밖에도 운전 자격시험 응시 서류를 간소화하고 모바일 운수종사자 자격증을 도입한다. 학생 통학용으로 주로 활용 중인 유상 운송용 자가용 자동차는 사업용 차량 대비 운행 거리가 짧은 특성 등을 고려해 사용 연한을 늘린다.

엄정희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전국에 걸쳐 발생 중인 버스·터미널의 축소는 관련 업계의 경영난뿐만 아니라 국민의 이동권도 저해하는 복합적 문제"라며 "이번 여객자동차법 하위법령 개정 이후에도 추가적인 민생현장 규제를 적극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eojk052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