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옵티머스 판매 증권사 4곳 중징계…제재심 3년 만
라임·옵티머스 판매 증권사 4곳 중징계…제재심 3년 만
  • 박정은 기자
  • 승인 2024.01.1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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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경고, 5000만원 과태료, 임직원 직무정지, 감봉 등 조치
서울 여의도 금감원. (사진=신아일보 DB)
서울 여의도 금감원. (사진=신아일보 DB)

금융감독원은 라임·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NH투자·KB·신한투자·대신증권에 중징계 조치했다. 제재심 3년 만에 확정된 것이다.

10일 금감원에 따르면, 환매 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옵티머스 펀드 판매사 4곳은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 4일 제재관련 공시를 통해 해당 증권사에 기관 경고와 5000만원 과태료 부과, 임직원 직무정지, 감봉 등 조치했다.

NH투자증권은 신규 거래 운용사에 대한 심사 없이 상품을 판매했으며 상품승인소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한 확인과 재심의 절차를 마련하지 않고 판매를 승인했다.

KB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은 총수익스와프(TRS) 거래와 금융상품과 관련한 내부통제 기준이 미비했다.

대신증권은 금융상품 출시와 판매, 영업점 판매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려하지 않은 채 라임펀드를 선정하고 판매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정례회의를 열고 NH투자증권, KB증권, 신한투자증권, 대신증권, 신한금융지주, 중소기업은행, 신한은행 등 7개 사에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에 대해 임직원 제재와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최종 의결한 바 있다.

이번 기관 경고 조치는 앞서 판매사들이 받은 자본시장법 위반 관련 제재조치 범위에 포함돼 별도 조치는 생략된다.

him56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