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광역시 '도심 융합 특구' 선도 사업 본격화
5대 광역시 '도심 융합 특구' 선도 사업 본격화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4.01.10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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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4월까지 근거법 제정 후 특구 지정 계획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국토부가 오는 4월까지 도심 융합 특구 근거법 제정을 마치고 특구 지정과 기본계획 수립을 거쳐 5대 광역시에서 선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도심 융합 특구 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한 '도심 융합 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도심 융합 특구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11일 입법예고 한다.

도심 융합 특구는 지방시대를 이끌 4대 특구 중 하나로 지방 대도시 도심에 산업과 주거, 문화가 집약된 성장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부산과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5대 광역시에서 선도 사업을 추진한다.

도심 융합 특구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에는 먼저 도심 융합 특구법에서 위임한 △종합발전계획 수립 △도심 융합 특구 지정 △도심 융합 특구 개발사업 시행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이 담겼다. 도심 융합 특구에 대한 각종 지원·특례사항 등도 포함됐다.

또 지방정부가 특구를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조성, 운영할 수 있도록 많은 부분을 조례로 위임한다.

박정수 국토부 성장거점정책과장은 "4월까지 도심 융합 특구 근거법 제정을 마무리하면 특구 지정 및 기본계획 수립 등 지방 5개 광역시 선도 사업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sout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