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계약대출 불합리한 금리 산정 '손질'
금감원, 보험계약대출 불합리한 금리 산정 '손질'
  • 문룡식 기자
  • 승인 2024.01.09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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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보험사, 보험계약대출과 무관한 시장금리변동 반영
(이미지=신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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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보험사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가산금리 산정 과정에서 불합리한 부분 개선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전체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의 합리성을 점검했다고 9일 밝혔다.

보험계약대출은 보험가입자가 보험을 해지할 경우 돌려받을 수 있는 해지 환급금 내에서 돈을 빌릴 수 있는 상품이다.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해지 환급금 50~95% 범위 안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보험사 입장에서 해지 환급금이라는 담보가 확실한 만큼, 낮은 위험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돈을 빌리는 소비자 역시 신용도 관계없이 당일 대출이 가능한 점 등 은행보다 문턱이 낮아 급전이 필요할 경우 접근성이 높다.

이 때문에 보험계약대출은 서민이 경기가 안 좋은 시기에 찾는 ‘불황형 대출’로 꼽힌다.

보험계약대출 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책정된다. 가산금리는 유동성프리미엄(예비유동성 기회비용), 대출업무 관련 인건비·물건비 등의 업무원가, 교육세 등의 법적비용, 목표이익률 등으로 구성된다.

금감원 점검에 따르면, 생명보험 9개사가 보험계약대출과 관련이 없는 시장금리변동 기회비용을 가산금리에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생명보험 3개사와 손해보험 1개사는 업무원가와 무관한 법인세 비용을 가산금리에 포함했다. 대출업무와 관련성이 적은 부서에서 발생한 비용을 업무원가의 배분 대상에 포함한 경우도 있었다.

생보 6개사와 손보 4개사는 목표이익률을 별도로 산출하지 않고 가산금리가 확정된 이후 기타 원가 요소를 차감해 목표이익률을 산출하기도 했다. 가산금리를 합리적으로 산정하지 않고 과거 고금리 시절 판매된 기초 서류상 확정금리를 적용한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가 모범규준 개정 등을 통해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초서류상 가산금리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지난달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해 보험회사가 합리적으로 산정한 가산금리가 기초서류상 가산금리보다 낮은 경우 이를 적용할 수 있게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