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탈세 제보 포상금 대폭 확대
국세청, 탈세 제보 포상금 대폭 확대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4.01.09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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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지연 가산세 추징액도 포함
(자료=국세청)
(자료=국세청)

국세청은 오는 5월부터 포상금 지급 기준 금액에 신고·납부에 관한 신고·납부에 대한 가산 세액을 포함해 탈세 제보자 포상금을 대폭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국세청은 탈세 혐의 포착에 결정적인 자료를 제공한 국민에게 해당 자료를 통해 추징한 탈루세액 5~20%를 지급하는 '탈세 제보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포상금 지급 기준 금액에 신고·납부에 관한 가산 세액을 포함해 탈세 적발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제보자에게 한층 더 두터운 보상이 이뤄진다.

실제 종전에는 포상금 지급 기준인 '5000만원 이상의 탈루세액 추징' 여부 판정 시 무·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 지연 가산 세액을 일종의 부가적인 세액으로 보아 탈루세액에서 제외 했다.

5월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개정 이후 탈세 제보 접수분부터 신고·납부 관련 가산세도 합산해 탈루세액을 산정한다.

이에 연간 포상금 지급액은 175억원에서 222억원으로 약 26%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적극 행정을 토대로 탈세 제보 포상금 제도를 충실히 운영해 국가 재정수입 증대에 기여하는 동시에 국민이 조성해 나가는 자발적 성실납세 문화의 정착과 발전을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