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병원·울산대병원, 극희귀질환 등 진단요양기관으로 지정
단국대병원·울산대병원, 극희귀질환 등 진단요양기관으로 지정
  • 송혜숙 기자
  • 승인 2024.01.09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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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병원 전경.(사진=연합뉴스)
단국대병원 전경.(사진=연합뉴스)

단국대학교병원과 울산대학교병원이 극희귀질환 등의 산정특례 등록을 위한 진단요양기관으로 추가 지정됐다.

이에 따라 산정특례 등록을 위한 진단요양기관은 총 38곳으로 늘어났다.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산정특례는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등 중증질환과 희귀질환자 등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다.

진단이 어려운 극희귀질환과 상세불명 희귀질환, 기타 염색체 이상 질환 등은 진단요양기관을 통해서만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하다.

희귀질환자로 확진 받은 자가 등록 절차에 따라 건보공단에 신청한 경우 본인부담률은 10%로 경감된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추가 지정으로 해당 지역에서 극희귀질환 등을 적기에 진단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추가돼 해당 질환자의 의료 이용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heysoo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