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전세대출 대환대출도 비대면으로…9일부터
주담대·전세대출 대환대출도 비대면으로…9일부터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4.01.0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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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이하 아파트 주담대·보증부 전세대출 대상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비대면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을 갈아탈 수 있게 됐다. 손쉬운 대출 갈아타기로 차주 이자 부담은 완화될 전망이다.

대환대출 인프라는 기존 대출, 갈아탈 대출을 조회하는 대출비교 플랫폼과 차주의 기존 대출을 보유한 금융회사, 차주가 갈아탈 수 있는 신규 대출 상품을 제공하는 금융회사, 금융결제원의 대출이동 중계시스템 등으로 구성됐다.

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아파트 주담대 상품은 9일부터, 전세대출은 31일부터 각각 대환대출 인프라에 포함된다.

이번 대환대출 인프라에서 이용 가능 대상 대출은 시세 조회가 가능한 아파트를 담보로 한 10억원 이하 아파트 주담대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보증부 전세자금대출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과도한 대출 이동 방지를 위해 아파트 주담대는 기존 대출을 받은 지 6개월이 지난 이후부터, 전세대출은 3개월 후부터 임대 계약 기간의 절반이 도래하기 전까지 갈아탈 수 있도록 했다.

또 전세 계약 갱신 시 만기 2개월 전부터 만기 15일 전에 대출을 갈아탈 수 있다. 아울러 기존 대출의 대출보증을 제공한 보증기관과 동일 보증기관의 보증부 대출로만 갈아타야한다.

금융당국은 대환대출 플랫폼이 차주에게 유리한 상품 추천이 가능하도록 대출상품 비교, 추천 알고리즈 검증을 의무화했다. 또 대출비교 플랫폼이 금융사로부터 받는 중개 수수료를 금융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않도록 플랫폼별 중개 수수료율을 공시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대상 확대가 가계부채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리스크 관리 방안도 마련했다.

아파트 주담대와 전세대출 변경 시 증액 대환은 불가하다. 또 신규 대출 한도는 기존 대출 잔여 금액 이내로 제한했다. 다만 전세 계약을 갱신하며 전세보증금이 증액될 경우 보증금 증가분만큼은 허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사 간 대출자산의 이동 방지를 위해 참여 금융사별로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한 주담대 취급 한도를 설정할 것”이라며 “금융결제원 등과 함께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seob200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