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특례시 성산구는 1월 중 1년분 자동차세의 연 세액 5%를 공제하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하게 돼 있으나, 1월에 년 세액을 미리 납부하면 5%의 세액이 공제된다.
자동차세 연납은 성산구 세무과나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 위택스나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서도 신청·납부가 가능하다.
납부기한은 오는 1월31일까지로, 기한 내 납부해야 절세혜택을 볼 수 있다.
모든 금융기관, 위택스, ARS, 납세자 개개인 가상(전용)계좌, CD·ATM기를 이용한 현금·신용카드와 통장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동차세를 낼 수 있다.
노말남 세무과장은 “시민들께서는 이달 말까지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하시어 5% 절세효과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창원/박민언 기자
mupark@shinailbo.co.kr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