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중소‧영세사업자 부가세 2개월 직권 연장
국세청, 중소‧영세사업자 부가세 2개월 직권 연장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4.01.08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출기업 환급금 신속 지급 등 파격적 세정 지원
(자료=국세청)
(자료=국세청)

국세청은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제조 중소기업과 음식‧소매‧숙박업 영세사업자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납세자 신청 없이 직권으로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을 2개월 연장한다고 8일 밝혔다. 

대상은 고금리 장기화와 부동산 경기 침체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건설·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약 20만명이다.

지난해 1기 귀속 매출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하락한 사업자 15만명과 이자 비용 비율이 높고 지난해 매출 실적이 30%~50% 하락한 법인 사업자 5만명 등이다.

이와 함께 소비 둔화 등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음식·소매·숙박업 개인사업자 약 108만명도 납부 기한이 연장된다. 

연간 매출 8000만원 미만 음식‧소매‧숙박업 사업자(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매출 실적과 관계없이 전체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아울러 국세청은 수출기업의 수출지원과 중소·영세사업자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환급금을 최대한 빨리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영세율 매출이 있는 수출기업 중 직접수출(대행수출을 포함)만 있는 사업자의 경우 오는 20일까지 조기환급을 신고하면 30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한다.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 혁신기업 등 세정 지원 대상 사업자가 25일까지 조기환급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2월2일까지 지급하고, 일반환급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2월14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세무 대리인 조력을 받기 어려운 영세사업자(간이과세자)의 경우 간단한 질문과 답변만으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세금비서 서비스 대상을 확대했다. 

기존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간이과세자가 대상이었지만 이번 신고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유무와 관계없이 간이과세자 전체로 확대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111만명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한 맞춤형 도움 자료를 최대한 제공한다"면서 "홈택스 접속 시 내비게이션을 통해 '신고도움서비스'에 바로 접근이 가능하며 세무 대리인은 수임한 납세자에게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를 일괄 조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고 후에는 그 내용을 분석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고 있으니 성실한 신고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