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서울공릉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청약
8일부터 '서울공릉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청약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4.01.07 13: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용 59㎡ 139호…평균 공급가격 6억1000만원 수준
분양가상한제 적용…전매 제한·거주 의무 기간 3년씩
서울공릉 신혼희망타운 조감도. (자료=LH)
서울시 노원구 '서울공릉 신혼희망타운' 조감도. (자료=LH)

LH가 서울공릉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물량에 대한 청약을 받는다. 전용 59㎡ 139호가 풀리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 평균 공급가격은 6억1000만원 수준이다. 전매 제한과 거주 의무 기간 3년씩이 적용된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8일부터 시세보다 저렴한 서울공릉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주택 139호에 대한 청약을 접수한다고 7일 밝혔다.

해당 단지는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240-1에 있는 신혼희망타운으로 노후 군 관사 부지를 294호 규모 새 아파트로 탈바꿈시킨 곳이다.

이번에는 공공분양 139호를 대상으로 청약받고 나머지 가구는 행복주택 등으로 향후 공급한다. 모든 가구가 전용면적 59㎡며 모두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한다. 입주 예정 시기는 오는 2027년 10월이다.

이번 공공분양 물량의 평균 공급가격은 호당 6억1000만원 수준으로 인근 지역 시세 대비 저렴한 수준이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으로 전매 제한과 거주 의무 기간 3년씩이 적용된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인 지난달 29일 기준으로 주민등록표등본상 수도권에 거주하는 성년 무주택세대 구성원 중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예비 신혼부부 △혼인 기간 2년 이내 및 2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 △2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에 공급 물량의 30%를 우선 공급한다. 

우선 공급 대상자는 서울시 거주자 중에 먼저 선정하는데 경쟁 시에는 가구소득과 서울시 연속 거주 기간,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인정 횟수 등 가점 항목 다득점 순으로 뽑는다. 가점이 동일하면 추첨으로 당첨자를 가른다.

잔여 물량 70%는 △우선 공급 낙첨자 △혼인 기간 2년 초과 7년 이내거나 3~6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 △3~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공급한다. 

잔여 물량도 서울 거주자를 우선으로 선정하며 경쟁이 발생하면 △미성년 자녀 수 △무주택 기간 △서울시 연속 거주 기간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인정 횟수 등 가점 항목 다득점 순으로 당첨자를 뽑는다. 가점이 같으면 추첨으로 선정한다. 

공급 일정은 8~10일 청약 접수를 시작으로 다음 달 1일 당첨자 발표, 5월 20~24일 계약 체결 순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해당 단지 청약 공고문과 설명 자료는 LH 청약 플러스와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sout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