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각 서울 광진구·인천서 시행…한시적 규제 특례 적용
국토교통부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마트실증사업 계획 2건을 승인하고 5일 공고했다.
승인 계획 중 하나는 이티엑스가 서울시 광진구에서 실증하는 '보행자 자동인식 기술 적용 횡단보도 보행 안전 통합 시스템'이다. 바닥형 보행신호등과 보행 자동 연장시스템, 보행자 자동인식 신호기, 음성 안내 보조장치 시스템을 통합한 보행 안전 시스템을 운영한다.
실증 기간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20개월이며 이 기간 '도로교통법'과 관련해 보행자 자동인식 기술 적용 횡단보도 보행 안전 통합시스템 설치와 운영이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인천시교육청이 인천시에서 22개월간 실증하는 '친환경 차량 활용 앱 기반 통학서비스'도 국토부로부터 승인받았다. 통학버스 실시간 위치 정보와 이용자 승·하차를 확인할 수 있는 친환경 통학버스를 운영한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과 관련해 인천시교육청이 실증 기간 전세버스운송계약을 맺고 관할 여러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통학버스를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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