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남·북구, “자동차세 연납신청하고 5% 공제 받으세요”
포항 남·북구, “자동차세 연납신청하고 5% 공제 받으세요”
  • 배달형 기자
  • 승인 2024.01.04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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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납신청하면 연세액의 4.58% 할인...31일까지 신청·납부
포항시청 전경(사진=포항시)
포항시청 전경(사진=포항시)

경북 포항시 남·북구청은 1월 일시 납부하면 연간 세액을 할인받는 연납신청을 오는 31일까지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 12월 두 차례 정기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불로 선납할 경우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의 5% 할인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연세액의 4.58% 할인이 적용된다.

지방세 관계법 개정에 따라 공제율이 지난해 7%에서 올해 5%로 축소 되었고 2025년 이후에는 3%로 축소될 예정이다.

연납은 매년 3월, 6월, 9월에도 신청 가능하지만 신청 시기에 따라 1월 4.58%, 3월 3.74%, 6월 2.49%, 9월 1.24%가 공제됨에 따라서 1월 중 납부하는 것이 할인 혜택이 크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이달 31일까지 구청 세무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또는 전화로 문의하거나, 이달 16일부터는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 위택스 앱에서도 신고 납부가 가능하다.

연세액 납부는 자동이체 서비스가 제한된다.

납부는 △모든 은행에서 직접 납부 △가상 계좌 및 지방세입 계좌이체 △스마트폰 즉시 납부(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위택스 납부 △CD/ATM △ARS등을 통해 가능하다.

[신아일보]포항/배달형 기자

bdh252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