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금투세 폐지' 발언에 "연간 1.3조원 세수 감소" 반발
尹 '금투세 폐지' 발언에 "연간 1.3조원 세수 감소" 반발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4.01.03 09: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양경숙 민주당 의원 "대책 없이 세수 포기 자처"
2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행사에 앞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사진 가운데)이 행사에 앞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폐지되면 연간 1조원이 넘는 국세가 덜 걷힐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금투세는 주식과 파생상품, 채권 등 투자 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상장주식은 5000만원, 기타 금융상품은 250만원이 넘는 이익에 대해 과세한다.

3일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 금투세가 시행되면 오는 2027년까지 3년간 이에 따른 세수가 4조328억원, 연 평균 1조3443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2022년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수 효과를 금투세 시행에 따른 세수와 2022년 10월 당시 제도가 유지됐을 때의 세수 차이를 비교·분석한 결과다.

당초 정부는 지난해 금투세를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여야 합의로 2년 뒤인 2025년으로 미루기로 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년 증권·파생상품 개장식에서 “내년 도입 예정인 금투세 폐지를 추진할 것”이라고 공언하면서, 금투세는 시행도 못하고 폐기될 수순을 밟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다 보니 금투세 도입으로 증가가 예상된 세입 전망도 '도루묵'이 될 수 있어, 3년간 4조 넘는 세수가 감소하는 효과로 이어질 것이란 지적이다.

여기에 금투세 과세 대상이 소수에 그쳐 시행이 되지 않더라도 주식시장 활성화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지 불확실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2020년 세법개정안을 제출할 당시 과세 대상은 약 15만명으로 2019년 12월 결산 상장법인 주식 소유자 약 600만명의 2.5% 수준에 그치기 때문이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는 여야 합의 사항을 파기하고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며 “작년 역대급 세수 감소 상황에서 정부는 향후 부족한 세수를 어떻게 보완할지 대책도 없이 세수 포기를 자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투세 폐지와 관련한 대통령 발언이 나온 만큼 정부는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 등 올해 세법개정안에 금투세 폐지를 담을 것으로 알려져, 이를 둘러싼 야당 반발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minseob200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