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치 치료 필요 상태로 보험 가입시 보험금 거절된다
충치 치료 필요 상태로 보험 가입시 보험금 거절된다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4.01.0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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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질병·상해·간병 등 제3보험 민원사례 안내
금융감독원 외경 (사진=신아일보DB)
금융감독원 외경 (사진=신아일보DB)

질병과 상해, 간병 등을 보장하는 상품(제3보험)이 복잡해지면서 보험 가입자와 보험사 간 분쟁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은 3일 주요 민원 사례를 소개하고 보험 가입자가 놓치기 쉬운 약관 내용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치아보험은 보험가입 이후 치과의사의 발치 진단에 따라 영구치를 발치한 후 보철치료를 받아야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다. 기존 치료받은 △크라운 △브릿지 △임플란트 등을 수리 또는 대체할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충치와 치주염 등 치료가 필요한 상태에서 보험에 가입하고 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

간병 보험과 관련해서는 가입한 보험이 보험사가 간병인을 지원하는 간병인 지원 입원일당 특약인지, 간병인 사용 후 보험금을 받는 간병인 사용일당 특약인지 구분해야 한다.

이밖에도 상해치료를 위해 입원한 기간 질병 치료도 함께 받았더라도 질병치료를 위한 입원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질병입원일당 보험금은 보상받지 못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 가입자는 약관상 보험금 지급 사유와 부지급 사유를 꼼꼼히 살펴 보험금 청구 시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minseob200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