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외국인 근로자도 연말 정산 잊지 마세요"
국세청, "외국인 근로자도 연말 정산 잊지 마세요"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4.01.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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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위한 연말정산 안내 동영상 제작, 유튜브에 제공
(자료=국세청)
(자료=국세청)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 동영상(영어)을 새롭게 제작해 국세청 유튜브를 통해 공개했다고 3일 밝혔다. 

2월은 내국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도 체류 기간, 소득 규모와 관계없이 지난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일정과 공제 항목, 세액계산 방식은 원칙적으로 내국인과 동일하다. 

이에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된 세액과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을 비교해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는 세대주일 것을 요건으로, 주민등록법상 세대주가 될 수 없는 외국인은 거주자라 할지라도 적용받을 수 없다.

또 19% 단일세율, 기술자 감면과 같이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조세특례 규정도 있다.

특히 올해는 2023년 귀속 소득부터 19% 단일세율(5년→20년)과 기술자 감면(5년→10년) 적용 기간이 대폭 확대돼 장기간 국내에서 근로한 외국인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가 어려움 없이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안내 책자(Easy Guide, 영어)와 연말정산 매뉴얼(영·중·베트남어)는 국세청 영문 누리집에 게재했고, 외국인 전용 상담 전화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외국인을 위한 연말정산 안내 동영상(영어)을 새롭게 제작해 국세청 유튜브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