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초연금' 공적연금 3.6%↑…물가상승률 반영
'국민연금·기초연금' 공적연금 3.6%↑…물가상승률 반영
  • 김태형 기자
  • 승인 2024.01.03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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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함께 상승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올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등 각종 공적연금 수령액이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지난해 대비 3.6% 오른다.

3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 수급자는 1월부터 작년보다 오른 연금액을 탄다.

작년 소비자물가 변동률(3.6%)을 반영해서 공적연금 지급액이 조정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인상된 금액은 올해 12월까지 적용된다.

이처럼 물가를 반영하도록 한 장치 덕분에 공적연금 수급자들은 물가 인상으로 화폐가치가 떨어져 실질 연금액이 하락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개인연금 같은 민간연금 상품은 물가 변동을 반영하지 않고 약정 금액만 지급한다. 물가 상승에 따라 실질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과 대조적이다.

예를 들면 지난해 9월 기준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급액은 61만9715원이었는데 올해 1월부터는 월 평균 2만2310원이 오른다. 계산식으로 61만9715원×3.6%를 적용하면 된다.

기초연금의 경우 기준연금액 지원 단가가 3.6% 올라 작년에 월 최대 32만3000원을 받던 데서 올해는 월 최대 33만4628원을 받는다. 월 1만1628원이 올랐다.

다른 공적 연금도 관련 법령에 근거해 작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3.6% 인상된다. 장애인 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이 속한다.

국민연금법 51조와 공무원연금법 35조, 기초연금법 5조는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금액을 더하거나 빼서 매년 고시한다"고 규정했다. 사학연금은 공무원연금법을 따른다.

물가 상승을 반영한 공적 연금액은 그다지 오르지 않았다. 물가는 △2013년 1.3% △2014년 1.3% △2015년 0.7% △2016년 1.0% △2017년 1.9% △2018년 1.5% △2019년 0.4% △2020년 0.5% 등으로 0~1%대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2021년 2.5%, 2022년 5.1%, 2023년 3.6% 등으로 고물가 흐름이 이어지면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액도 많이 올랐다.

thkim7360@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