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투자서 인수한 외화대출채권, 외국 금융사 양도 가능해진다
해외 투자서 인수한 외화대출채권, 외국 금융사 양도 가능해진다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4.01.02 1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금융기관은 해외 인프라 투자 과정에서 보유하게 된 외화대출채권을 필요에 따라 외국 금융기관에 양도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부업 등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대부업법령은 채권의 불법, 과잉추심 방지를 위해 금융기관의 대출채권 양도가 가능한 대상을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공공기관 등으로만 한정했다.

하지만 은행 등이 해외 인프라 투자에 참여해 인수한 대출 채권을 외국 금융회사에 매각하거나, 외국은행의 국내 지점이 무역금융 과정에서 취득한 대출채권을 해외 본점으로 양도 중인 관행도 현행 대부업법령상 금디뇌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외국 금융회사에 대한 대출채권 양도 규제의 합리적 개선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금융회사가 양도 가능한 외화 대출 채권 범위를 규정했다.

먼저 외국 차주에 대한 외화대출채권 양도를 허용하고, 또 국내 차주에 대해서 외국 금융회사에 양도하거나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사례에 한해 외화대출채권 양도를 허용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인프라 투자가 활성화되는 한편 외국계 은행의 국내 지점, 법인 등은 기존 거래관행에 따라 안정적으로 영업을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minseob200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