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제1형 당뇨병 환자 의료비 지원
평택, 제1형 당뇨병 환자 의료비 지원
  • 임덕철 기자
  • 승인 2024.01.02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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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최초 최대 124만원...연중 신청 접수

경기도 평택시는 2024년 신규사업으로 경기도 최초 제1형 당뇨병 환자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제1형 당뇨병은 베타세포의 파괴로 인슐린이 체내에서 생산되지 못하는 대사성 질환인 만성질환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시는 질병에 대한 환자와 가족의 심리적·정서적 지원과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1형 당뇨병 의료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지원 내용은 혈당측정용센서,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구매비용 중 본인부담금 30% 중 20%로 최대 124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제1형 당뇨병 환자(상병코드 E10, 상병명:인슐린-의존당뇨병) 중 기준중위소득 100% 미만(예:2023년도 4인 기준 직장 19만1845원, 지역 15만1504원 혼합 19만4564원)인 자다. 평생 1인 1회 지원(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의료급여 등 100% 지원 대상자 중복지원 배제) 한다.

신청 기간은 연중(예산 소진될 때까지)이다. 신청 서류는 의료비 지급 신청서, 당뇨병 관리기기 및 당뇨병 환자 소모성 재료 처방전 및 구매영수증,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 등이며 관할보건소 만성질환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아일보] 평택/임덕철 기자

kdc9490@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