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기준시가 오피스텔 평균 4.77%, 상업용 건물 평균 0.96% 하락
국세청, 기준시가 오피스텔 평균 4.77%, 상업용 건물 평균 0.96% 하락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3.12.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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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기침체·금리 상승 기조 영향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29일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와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라 2024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정기 고시했다. 

기준시가는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 상속·증여세 등을 과세할 때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사용하며 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 같은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부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고시 물량은 전년 대비 5.9% 증가한 229만 호(오피스텔 122만호・상가 107만호)로, 오피스텔은 전년 대비 평균 4.77%, 상업용 건물은 평균 0.96% 기준시가가 하락했다.

금리 상승과 부동산경기 침체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오피스텔은 충남 13.03%, 전북 8.3%, 대구 7.9%, 상가는 세종과 울산이 각각 3.27%, 3.19%로 하락률이 두드러진다.

반면 서울과 부산은 상대적으로 하락 폭이 낮았으다.

1제곱미터(㎡)당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오피스텔은 서울 강남구 '더 리버스 청담(1285만5000원)', 상가는 종로구 '동대문종합상가 디동(2642만50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시가는 이날부터 홈택스에서 열람할 수 있다.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이밖의 이해관계자는 재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재산정 신청은 내년 1월2일부터 1월31일까지 가능하며 접수된 물건에 대해는 재조사해 그 결과를 2월29까지 통지한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