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내년부터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시행 … 1인당 최대 30만원
동두천시, 내년부터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시행 … 1인당 최대 30만원
  • 김명호 기자
  • 승인 2023.12.27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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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명호기자)
(사진=김명호기자)

경기도 동두천시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모든 임산부 1인당 최대 30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은 지역에 산부인과가 없어 산전 진료 및 분만을 위해 원거리 이동을 해야 하는 임산부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해 안정적인 출산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됐다.

지원 대상은 교통비 신청일 기준으로 180일 이전부터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임산부로 출산 후 6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임산부가 산전 및 산후 진료를 받기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할 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보건소 모자보건실을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구비서류는 임신확인서(또는 산모 수첩), 주민등록초본, 통장 및 신분증 사본, 의료기관을 방문한 자료, 교통비 영수증 등이며 교통비는 현금으로 지급된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임산부 교통비 지원으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 출산가정에 경제적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출산가정을 적극 지원해 출산 친화적인 환경 도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신아일보] 김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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