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대리운전 보험…문턱 낮추고 보장은 확대
달라진 대리운전 보험…문턱 낮추고 보장은 확대
  • 문룡식 기자
  • 승인 2023.12.26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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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보험업계, 보장 사각지대 개선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내년부터 사고 이력 있는 대리운전 기사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또 대리운전 기사 과실로 사고 발생 시 차주(대리운전 이용자) 렌트 비용을 보상하는 특약도 마련된다. 고가차량 사고도 대비할 수 있도록 대물배상·자기차량 손해 보상한도도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리운전자 보험상품 개선방안’을 26일 발표했다.

대리운전 기사는 운행 중 사고 발생 시 차주와 피해자, 운전자 본인에 대한 손해 회복을 위해 대리운전자보험에 가입한다. 

대리운전자보험은 7개(KB·DB·현대·하나·삼성·메리츠·롯데) 자동차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다. 대리운전 업체 차원에서 단체보험으로 가입하거나 대리운전자 개인이 직접 들기도 한다.

그러나 대리운전자보험은 다른 자동차보험과 달리 사고 이력에 합당한 보험료 부과체계가 없어 사고 이력이 많으면 가입이 거절되기 일쑤였다. 

여기에 보상범위와 한도가 낮아 사고위험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못하는 등 보장 사각지대가 크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금감원은 대리운전기사 생계유지와 충분한 사고위험 보장을 위해 관련 보험상품을 개선했다.

우선 내년 상반기부터 대리운전자보험에 사고횟수에 따라 보험료를 할증하고, 무사고 시에는 할인하는 ‘사고횟수별 할인·할증제도’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보험가입 문턱을 낮추고 합리적 보험료 책정으로 대리운전자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사고횟수에 따른 보험료 할증 여력이 생기는 만큼 인수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또한, 내년 1분기부터는 ‘렌트비용 보장 특별약관’을 신설해 대리운전 기사 과실로 인해 발생한 차주의 렌트 비용을 보상한다. 

지금까지는 대리운전 기사가 운행 중이던 차량이 파손되는 경우 수리 기간 발생하는 차주의 렌트 비용을 보장하지 않았다. 이에 차주가 렌트비용을 요구하는 경우 대리운전기사가 개인비용으로 이를 보상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렌트 비용 지원 시 추가적인 보험료 부담이 발생하므로 특별약관 형태로 운영해 대리운전 기사가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리운전 기사가 고가차량 대상으로 사고가 났을 때 사고위험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대물 배상과 자기차량손해 보상한도를 각각 10억원, 3억원으로 확대한다.

보상한도 내 세부구간을 신설해 대리운전 기사 선택권을 보장한다. 내년 1분기 도입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선을 통해 대리운전 기사와 이용자 모두 사고위험을 충분히 보장받아 보장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