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기록장치' 기록 항목, 국제 수준으로 확대
'자동차 사고기록장치' 기록 항목, 국제 수준으로 확대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3.12.25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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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텔스 자동차' 방지 위해 야간 전조등·후미등 자동 점등 '의무화'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정부가 자동차 사고기록장치 기록 항목을 국제 수준으로 확대한다. 또 이른바 '스텔스 자동차'를 방지하기 위해 야간 전조등·후미등 자동 점등을 의무화하고 운전자가 운전 중 임의로 끌 수 없도록 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내년 2월25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자동차 사고 전·후 자동차 속도와 제동 페달 작동 여부 등 자동차 운행 정보를 저장·제공하는 '사고기록장치(EDR)' 기록 항목은 기존 45개에서 비상자동제동장치 작동 여부와 제동압력값 등을 포함한 67개로 늘린다. 에어백이 전개된 경우뿐 아니라 보행자 등과 충돌한 경우에도 정보를 기록하도록 기록 조건도 확대한다.

또 야간에 전조등·후미등을 끄고 주행하는 이른바 '스텔스 자동차'를 막기 위해 의무적으로 전조등·후미등을 자동 점등하도록 하고 운전자가 운전 중에 임의로 끌 수 없도록 한다.

이밖에 중대형 화물 및 특수 자동차 후부안전판 기준 강화와 캠핑용 자동차 일산화탄소경보기 의무 설치 규정에 나선다. 운전자의 조작이 없는 경우 자동차가 자동으로 비상 정지하고 비상등 점등하거나 주변에서 원격 조종하는 운전자 움직임과 연동해 저속 주행·주차하는 등 주행·주차 시 안전 및 편의를 위한 자동 조향 성능 기준 마련 등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EDR 기록 항목을 국제 수준으로 확대해 사고분석 신뢰도를 높이고 야간 스텔스 자동차를 방지하는 등 자동차 안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sout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