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교통범칙금 통고서를 종이가 아닌 모바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는 21일부터 교통범칙금 통고서를 종이 출력 대신 모바일로 발송하는 시스템이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기존에는 경찰관이 폴리폰(PDA)에서 인적 사항 등을 입력한 후 별도의 휴대용 프린터를 활용해 범칙금 통고서를 출력·교부했다.
하지만 21일부터는 경찰관이 폴리폰에서 인적 사항 등을 입력한 후 위반자 동의를 받아 휴대전화(카카오톡)로 범칙금 통고서를 발송하는 방식이 새로 도입된다.
단, 위반자가 모바일 발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종이 형태의 고지서를 출력·교부 받을 수 있다.
모바일 통고서를 받은 위반자는 본인 인증을 통해 통고서를 열람한 후 가상계좌로 범칙금을 납부하면 된다.
경찰은 제도 시행 이후 한 달간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 미비 사항을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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