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단지 환지 '제조·금융·정보·연구시설'까지 허용
물류단지 환지 '제조·금융·정보·연구시설'까지 허용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3.12.18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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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련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세종시 국토부 청사. (사진=신아일보DB)

토지 소유자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구매하지 않고 물류단지를 조성할 때 제조·금융·정보·연구시설까지 환지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20일부터 내년 1월17일까지 '물류 시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국토부는 그간 물류단지 개발 지역 내 기존 토지 소유자의 권리 보호와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해 '환지' 대상 시설을 확대해달라는 지방자치단체와 업계의 건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환지는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매입하지 않고 개발사업을 통해 목적에 맞게 변경해 원 소유주에게 돌려주는 행위다.

이에 이번 개정을 통해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이 아닌 자가 사업을 시행할 때 토지 소유자가 물류단지개발로 조성된 토지에 가공‧제조시설과 정보처리시설, 금융·보험·의료·교육·연구·업무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도 환지를 허용한다. 기존에는 물류단지 시설만 환지가 가능했다.

또 국토부는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물류단지개발로 조성된 모든 토지와 시설에 대해 환지할 수 있게 했다.

안진애 국토부 첨단물류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토지 소유자-사업시행자 간 원만한 합의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며 "토지 소유자가 많아 사업 추진이 어려운 도시첨단물류단지의 원활한 추진도 기대한다"고 말했다.

'물류 시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자료=국토부)
seojk052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