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김건희 특검법, 관례 지적하기엔 政·與 설득력 없어"
이준석 "김건희 특검법, 관례 지적하기엔 政·與 설득력 없어"
  • 강민정 기자
  • 승인 2023.12.17 15: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YS 손자' 김인규와 '김건희 특검법' 추진 놓고 설전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9일 동대구역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9일 동대구역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17일 정부·여당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별검사법을 막을 명분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미디어 플랫폼 얼룩소 '소셜인터뷰'에서 "(김건희 특검법은) 총선용으로 만든 계획적인 특검"이라는 김인규 대통령실 전 행정관의 주장에 대해 이같이 반박했다.

이 전 대표는 "상호존중이 이뤄지는 정치가 되기 위해선 관례가 신사적으로 지켜지는 것도 중요하다"며 "하지만 특검법의 도입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일방적인 입법으로 진행됐고, 그 내용에 관례에 어긋나는 내용이 있었다고 야당을 비판하기에는 정부·여당의 국정운영과 정당운영이 관례에 맞게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설득력이 약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만약 대통령실에서 전당대회에 개입하는 모습이나 '바이든-날리면' 논란으로 언론을 타박하는 등 관례를 깨는 모습이 없었다면 국민들에게 좀 더 설득력이 있었을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김 전 행정관은 앞서 "이번 특검은 민주당과 정의당의 담합으로 민주적 절차상 문제가 자명했고, 특검 추천 권한 자체도 제1야당과 비교섭단체가 독점하는 비상식적 특검"이라며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전 행정관은 故(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손자로, 22대 총선에서 부산 지역에 출마하겠단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mj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