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자동차 보험료 부담 경감 제도 도입
보험업계, 자동차 보험료 부담 경감 제도 도입
  • 조송원 기자
  • 승인 2023.12.14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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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 방안 마련, 내년 1분기 내 우선 추진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보험업권은 경력인정 기준 개선을 통해 자동차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군 장병을 위한 실손의료보험 중지 재개 제도를 도입한다.

보험업권은 서민경제 어려움을 고려해 상생 방안을 마련, 내년 1분기 내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상생 우선 추진 과제는 △국민의 보험료 부담 경감 △대출 이자(보험계약대출) 부담 완화 △소비자 편익 제고 등 3대(7개) 과제로 구성됐다.

최근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국민적 어려움이 가중돼 서민들의 보험 가입과 유지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에 보험업권은 지난 6일 CEO 간담회를 통해 보험업권 상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우선 국민 보험료 부담 경감으로 △자동차·실손의료보험의 합리적인 보험료 책정 △맞춤형 제도개선 등을 제시했다.

경력인정 기준 개선을 통해 자동차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군 장병을 위한 실손의료보험 중지·재개 제도를 도입한다.

예를들어 자동차 보험의 경우 운전 경력이 단절(3년 초과)된 저위험 운전자가 재가입 시 기존 할인 등급을 합리적으로 승계받고 렌터카 운전 기간도 보험료 할인에 반영하도록 기준을 개선한다.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군 병원에서 무상 치료를 받을 수 있으나 군 복무 중 실손의료보험 유지를 위해 불필요한 보험료를 내지 않도록 중지한다.

아울러 대출이자(보험계약대출) 부담 완화로 △서민 보험계약대출 이자 부담 완화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부 유예를 제안했다.

또 소비자 편익 제고로 △보험 가입 사각지대(대리운전 기사 등) 해소 추진 △비대면 채널 도입을 통한 국민 편의성 제고 △소비자 불이익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한편 보험업권은 이번에 발표된 우선 추진 과제를 금융당국과 협력해 신속히 추진하면서 새로운 상생 과제들을 추가로 발굴해 발표할 계획이다.

chloesongw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