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옥주 의원,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허인 기자
  • 승인 2023.12.14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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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에게 적합한 사료나 물 공급 의무화, 위반 시 300만 원 이하 벌금 부과
피학대 동물 5일 이상 보호조치 규정 시행규칙 → 법률로 상향해 구속력 강화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화성(갑) 지역위원회가 지난 9월 1일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소재 동물 번식장을 점검해 학대받고 있던 반려견 1,400여 마리를 구조한 이후, 관내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마련된 것으로서 동물의 기본권 보장과 학대행위 처벌 강화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개정안은 먼저 동물의 소유자 등에게 사료나 물 공급을 포함한 동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여 질병을 유발하는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또 개정안은 학대당한 동물의 보호조치 기간도 5일 이상으로 의무화했다. 현재 동물보호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등에 규정된 피학대 동물 보호에 관한 규정이 현실에서 잘 지켜지지 않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관련 내용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학대 행위자로부터 피학대 동물을 더욱 엄격하게 격리해 치료, 보호하려는 취지다.

송 의원은 “동물에게 알맞은 사료와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것은 동물복지의 기본 중의 기본”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동물보호와 학대행위 처벌 강화뿐만 아니라 동물의 적정한 사육과 관리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해 동물학대 사전 예방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화성(갑) 지역위원회는 동물복지특위를 운영하고 현장점검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동물학대 예방을 위한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hurin020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