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청약서에 병력 기재 않으면 해지 사유"
"보험 청약서에 병력 기재 않으면 해지 사유"
  • 조송원 기자
  • 승인 2023.12.12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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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주요 민원 사례 공개…"소비자 유의해야"
금융감독원 외경. (사진=신아일보DB)
금융감독원 외경. (사진=신아일보DB)

#. A씨는 건강보험 가입 과정에서 보험설계사에게 과거 신장 투석 경험을 알렸지만, 청약서상 알릴 의무(상법상 알릴 의무) 사항에는 기재를 하지 않았다. 이후 신부전증이 발생해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회사는 알릴 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했으며, 보험금 청구 사항이 알릴 의무 위반 사항과 인과관계가 있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이 12일 '주요 민원 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 사항(보험금 지급 관련 생명보험 편)'을 공개했다.

우선 앞서 A씨 사례와 같이 소비자가 보험 가입 시 보험설계사에게 서면이 아닌 구두로 전달한 경우 보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청약서상 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질병·치료 여부 등 사실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관련 보험금도 받을 수 없게 된다.

실제 대법원은 보험설계사에게 알린 것만으로는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해 보험사에게 고지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이 보험회사에 있는 경우에는 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청약서에 사실대로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암 진단확정일은 진단서 발급일이 아닌 조직검사 보고서상 결과 보고일이며 이를 기준으로 보험금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점도 소비자들은 유념해야 한다.

아울러 백내장 관련 수술은 수술 방법(수정체관혈수술·레이저수술)에 따라 수술보험금이 다르게 지급된다.

보철 치료보험금은 보험 가입 후 발치가 된 치아에 대해서만 보장하며 보험 가입 이전 발치가 된 치아는 보장하지 않는다.

또 연금보험은 생존 시 연금 보장이 주된 목적으로, 연금 개시 후에 사망한 경우는 사망보험금이 없을 수 있다.

chloesongw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