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사이버 범죄 23만건…10건 중 8건 사기·금융 범죄
작년 사이버 범죄 23만건…10건 중 8건 사기·금융 범죄
  • 조송원 기자
  • 승인 2023.12.10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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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거래 회사, 단체 사이버 보험 가입 필요"
사이버범죄 유형별 발생 비율. (이미지=경찰청)
사이버범죄 유형별 발생 비율. (자료=경찰청)

지난해 발생한 사이버 범죄 10건 중 8건은 사이버사기나 금융 범죄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범죄로 나타났다. 이에 온라인 거래·금융 서비스 제공 회사들이 단체 보험 형태로 사이버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개인 위험 보장에 효율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 개인의 사이버 범죄 노출과 보장 확대 방안' 리포트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에 따르면 국내 사이버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사기·사이버 금융 범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는 지속해 증가하고 있는데, 기업보다 개인 사이버 범죄 피해가 더 크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경찰청이 올해 발표한 '사이버 범죄 트렌드(2023)'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사이버 범죄는 △2018년 14만9604건 △2019년 18만499건 △2020년 23만4098건 △2021년 21만7807건 △2022년 23만355건으로 증가 추세다. 

이 중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사기나 사이버 금융 범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가 지난해 82.8%(19만여건)로 최근 8년간 수치 중 최고치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여행사가 단체여행 이용자를 여행자보험에 무료 가입시키거나 스키장에서 시즌권 구매 이용자에게 상해보험에 저렴하게 가입하도록 유도한 경우가 있다.

김 연구위원은 "개인용 사이버 보험이 활성화되지 않는 원인으로 사이버 위험에 대한 개인 인식 부족과 보험회사의 소극적 대응을 꼽을 수 있다"며 "개인 사이버 위험을 보장하는 사이버 보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단체계약 중심 보험 모집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온라인 거래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이 단체보험 형태로 사이버 보험에 가입하거나 보험상품 홍보 시 개인 위험 보장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며 "다만 관련 서비스 제공 회사들이 보험 가입을 통한 소비자 보호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조송원 기자

chloesongw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