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약처방 보험사에 알리지 않을 시 계약 해지 등 불이익"
"투약처방 보험사에 알리지 않을 시 계약 해지 등 불이익"
  • 조송원 기자
  • 승인 2023.12.08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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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주요 민원 분쟁 사례·분쟁 해결 기준 공개
금융감독원 외경. (사진=신아일보DB)
금융감독원 외경. (사진=신아일보DB)

#. A씨는 고혈압 진단을 받고 혈압약 60일치를 투약 처방받은 후 본인 증상이 가볍다고 느껴 혈압약을 구매·투약하지 않았다. 이후 A씨는 처방 사실을 보험 가입 전에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보험회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느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이 7일 '2023년 3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 해결 기준'을 공개했다.

우선 앞서 A씨 사례와 같이 투약처방을 받았다면 약 구매·복용 여부와 관계없이 고지 의무 사항에 해당한다. 이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으면 이후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 정도에 따라 간병비 지급 여부도 다르다. 교통사고로 인해 간병비가 발생하더라도 부상 정도가 책임보험 상해 등급 1~5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간병비 지급을 받을 수 있다. 

또 약물을 안구에 주입하는 수술은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아바스틴 등 안구 주입술에 대해 보험 약관에서 별도로 보장한다고 정하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이 어려울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무배당 저축보험상품은 적금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중도 해지 시 해지 공제 금액 등 차감으로 인한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도 소비자는 유의해야 한다.

한편, 금감원은 '자기 차량 손해 약관'과 '손실 보전 약정'을 분쟁 해결 기준을 제시했다.

자기차량손해 약관은 보상하는 사고를 다른 차량과의 충돌·접촉으로 인한 사고로 정하고 있어 차량이 아닌 물체 충돌은 보상받을 수 없다. 단,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약' 가입 시에는 보상될 수 있다.

손실 보전 약정은 원칙적 무효이며 손실 보전을 약정해 투자를 결정한 경우라도 약정을 근거로 손실 보전을 요구할 수 없다. 손해배상 책임 여부는 △거래 경위와 방법 △소비자 투자 상황 △거래 위험도 △설명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chloesongw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