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 남부안농협, 비상임 조합장 체제로 정관 개정안 통과
부안 남부안농협, 비상임 조합장 체제로 정관 개정안 통과
  • 김선용 기자
  • 승인 2023.12.06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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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안군 관내 남부안농협협동조합(남부안농협)이 지난달 24일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제4조7)에 따라 총회를 열고 비상임 조합장 정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남부안농협이 비상임 조합장 정관개정안을 통과 시킴에 따라 앞으로 조합장의 무제한 연임이 가능해졌다.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의 7에 따르면 대부분 조합이 조합장을 상임으로 운영하여 조합 운영의 전문성 확보가 미흡함에 따라 일정한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조합에 대해서는 전문성 확보를 위해 조합장을 반드시 비상임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비상임 조합장 체제로 가기 위해서는 조합의 자산총액이2500억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남부안농협은 지난해말 기준 자산총액이 2619억원 으로 알려져 이번 총회를 통해 정관 개정이 이루어 질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남부안농협 총회는 이사회의 정관 개정안에 대한 사항을 의결하여 대의원 총회에 넘겨진 가운데 대의원 총 69명 중, 63명이 참석해 찬성 47, 반대 11, 기권 5표가 나와 비상임 조합장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자산규모가 큰 조합의 비상임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한다는 점에서 상임조합장과 차이가 없지만 경영이나 집행 권한은 없고, 조합의 주요 사업은 전문경영인 역할을 하는 상임이사가 전담한다.

앞으로 남부안농협 비상임 조합장은 조합의 대표로서 역할을 가지며, 조합의 주된 업무는 상임이사가 집행하게 된다.

하지만 연임이 가능한 비상임 조합장 제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조합원들도 상당수가 존재하는 현상이다.

지난 4일 남부안농협 A조합원은 "현 조합장은 3선으로 12년 조합장 임기 마치고 다시는 조합장 선거를 나올 수 없다. 하지만 지역농협 정관 개정을 통해 비상임이사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또 다시 출마해 장기 집권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법은 악법이라고 볼수 밖에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6일 최우식 남부안농협 조합장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조합의 총자산이 2천5백억원 이상이면 조합장은 비상임으로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이사회에 정관개정안을 제의하게 되었다"며"조합법에 따르지 않으면 우리 조합에 각종 불리한 규제가 내려져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제3회 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전국 최다 11선(서울 관악농협)의 당선인이 나오는 등 10선 1명, 7선 6명, 6선 9명, 5선 28명이 나와 전체 549개 조합 중 4선 이상 비율이 19,1%로 나타나 비상임 조합장 제도가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신아일보] 부안/김선용 기자

ksy269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