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協, 법무사에 대한 금융기관·공기업 갑질행위 근절에 나서
법무사協, 법무사에 대한 금융기관·공기업 갑질행위 근절에 나서
  • 김두평 기자
  • 승인 2023.12.03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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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단위 대응 TF 구성…불공정행위 전국 사례조사 실시
결과 바탕으로 시정 및 진정‧고발 등 실효적 조치 강구
대한법무사협회는 지난달 30일 금융기관‧공기업의 각종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전국적 대응 FT를 구성하고, 사례조사를 바탕으로 시정 및 진정, 고발 등 실효적 조치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사진=대한법무사협회)
대한법무사협회는 지난달 30일 금융기관‧공기업의 각종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전국적 대응 FT를 구성하고, 사례조사를 바탕으로 시정 및 진정, 고발 등 실효적 조치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사진=대한법무사협회)

대한법무사협회는 지난달 30일 전국회장단회의와 정책협의회의 결과에 따라 법무사와 거래 중인 금융기관 및 공기업의 각종 불공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협회 집행부 및 지방회장 등을 포함하는 전국 단위 TF를 구성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최근 전국금융권이 고금리에 따른 이자 수익으로 소위 ‘돈잔치’를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도 금융기관과 거래하는 법무사 업무에 대해서는 초저가 보수 후려치기, 전자등기를 빌미로 한 덤핑강요, 등기와 관련된 각종 업무(확정일자‧전입세대 열람, 각종 서류발급, 상환대행, 설정공과금 대납 등)의 무보수 대행 등 지나친 불공정행위를 강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공기업도 마찬가지 상황이라는 게 법무사협회의 설명이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나라 은행권의 독과점에 따른 갑질 문제를 지적하며, 은행권의 체질 개선을 공표한 바 있다. 이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초과 이자수익을 내는 은행장들을 소집하여 상생 금융의 실천을 요구했다. 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산하 공기업의 이권 카르텔 근절과 낡은 관행을 일소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정부의 이러한 정책 기조는 공정사회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반영하고 있다. 

법무사협회는 이번 TF 구성을 통해 금융기관과 공기업의 법무사에 대한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기관의 시정을 촉구하고, 관계기관에 진정 및 고발을 진행하는 등 실효적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다.

dp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