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풋옵션 평가' 안진회계법인 무죄 확정
'교보생명 풋옵션 평가' 안진회계법인 무죄 확정
  • 조송원 기자
  • 승인 2023.11.29 13: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5명 상고 기각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과 관련해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 임직원이 교보생명 주식 풋옵션 행사 가격을 부풀려 평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선고를 받았다. 풋옵션은 시장가격과 관계없이 특정 상품(주식·채권·금리·통화 등)을 특정 시점과 특정 가격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5명의 상고심에서 원심과 같이 상고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012년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은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했던 교보생명 지분을 매입한 재무적투자자(FI) 어피너티컨소시엄과 풋옵션 권리가 포함된 주주 간 계약을 체결했다.

조건은 2015년 9월 말까지 교보생명 기업공개(IPO)가 이뤄지지 않으면 어피너티가 주당 24만5000원에 인수한 교보생명 주식에 대해 풋옵션을 행사해 신창재 회장에게 되팔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교보생명 기업공개가 기한 내 이뤄지지 않자 어피너티는 2018년 10월 풋옵션을 행사하기로 결정하고, 안진회계법인을 풋옵션 가격 평가기관으로 선임했다.

이후 안진회계법인은 가치평가보고서에서 교보생명 주식 1주당 가치를 인수 당시보다 16만5000원 증가한 41만원으로 평가했다.

이에 대해 신 회장은 어피너티 풋옵션 행사가 무효라고 주장했고,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진 어피너티 측은 국내외에서 법적 분쟁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A씨 등은 교보생명의 기업가치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어피너티 측으로부터 1억여원을 받고 풋옵션 행사 가격을 부풀리는데 관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에서 법원은 안진회계법인이 전문가적 판단 없이 어피너티 측의 일방적 지시에 따라 가치 평가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객관적인 증거와 부정 청탁, 금품 수수가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역시 이전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원심 판단을 유지하면서, 최종적으로 무죄 확정했다.

chloesongw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