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 준법 감시 인력 전문성·역할 강화 '시동'
금감원, 보험사 준법 감시 인력 전문성·역할 강화 '시동'
  • 조송원 기자
  • 승인 2023.11.28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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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간 보험사 금융사고 80건…피해액 487억 달해
금융감독원 외경. (사진=신아일보DB)
금융감독원 외경. (사진=신아일보DB)

금융감독원(금감원)은 보험사 준법 감시 인력 전문성·역할 강화에 시동을 건다.

28일 금감원은 '보험회사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감사·준법감시인 간담회'에서 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 내부통제 강화 방안으로 '준법 감시 인력 전문성·역할 강화'와 '주요 금융사고 예방조치 세부 운영 기준'을 발표했다.

최근 금융업계에서 지속해서 거액의 금융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금감원은 41개 보험사 감사 준법 감시인 등 내부통제 책임자들과 보험사 금융사고 예방 관련 내부통제 현황·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보험회사가 금감원에 보고한 지난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보험회사 금융사고 보호 현황' 자료에 따르면, 생명보험사는 40건(69.6억원), 손해보험사는 40건(417.4억원)으로 총 80건(487억원)이다.

보험사 준법 감시 인력은 총직원의 0.8%로, 법률(19.4%)과 재무·투자(14.1%), IT(4.6%) 등 전문인력은 72.0% 수준에 그쳤다. 

이렇다 보니 일부 회사에서는 법규준수 점검 등 준법 감시 업무에서 현업부서 내부통제 자가 점검 모니터링을 하지 않거나 미흡 사항에 대한 교육·제도개선 등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금융사고 예방조치로 순환근무와 명령 휴가, 내부고발제도 등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지만, 구체적이고 합의된 지침이 없어 각 사의 내부 규정이 미비하거나 제도 운용 실효성이 낮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취약점에 대한 개선 필요 사항 등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준법 감시 인력 전문성·역할을 강화할 예정이다.

보험사 특성·규모 등을 고려한 준법 감시 담당(전문) 인력 비율을 업계 등 논의를 통해 정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업부서 자가 점검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현장 점검을 병행하고 내부통제 미준수 시 페널티 부여와 개선 요구 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 주요 사고 예방 조치 세부 운영 기준으로는 순환근무 시 대상과 예외 기준을 내규에 명확히 정해 장기근무 직원에 대한 인사관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명령 휴가에 대한 대상·점검 방법은 내규에 구체적으로 정해 실질적인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할 예정이다.

내부고발 신고 의무 위반 시에는 조치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내부 고발이 건설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내부통제 문화를 조성할 예정이다.

금융사고 예방 대책으로는 직급·업무별 역할과 책임을 체계화하고 사고원인 분석·재발 방지 대책을 포함한 금융사고 예방 지침 마련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오는 12월에 보험사 감사부서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해 금융사고 사례분석·공유 등을 통해 취약부문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전파하고 금융사고 예방 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되도록 보험회사가 모범규준을 내규에 구체적으로 반영·이행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한편 차수환 금감원 보험 담당 부원장은 "최근 보험사 간 판매 경쟁이 심화함에 따라 실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고려 없이 상품 보장한도를 경쟁적으로 상향하는 등 보험계약자의 도덕적 해이로 이어질 수 있는 무분별한 보험상품 경쟁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보험상품 자체 심사 등 관련 내부통제 시스템이 적절히 작동하는지 재점검하고 보완하는 등 감사·준법 감시 부서가 책임 있는 자세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hloesongwon@shinailbo.co.kr